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0조가 사회 안녕질서와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0조가
,사회
,안녕질서와
,국민의
,주거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나
,우리나라
,옥외집회의
,현황과
,실정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법률로
,한정하는
,것이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면서도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라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하여
,집회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주요내용
가
,제10조의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변경함(안
,제10조)
나
,제10조의
,단서를
,삭제함(안
,제10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