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자원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중점관리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자원관리주관기관의

,

장은

,

효율적인

,

비상대비업무를

,

수행하기

,

위하여

,

인력자원물적자원

,

중에서

,

중점

,

관리하여야

,

인력물자

,

또는

,

업체를

,

중점관리대상으로

,

지정할

,

있고

,

국무총리가

,

중점관리대상업체

,

중에서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

임명대상

,

업체를

,

지정할

,

있음

,

그런데

,

중점관리대상업체

,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

두고

,

있는

,

업체가

,

적어

,

평소

,

비상사태를

,

준비하고

,

비상사태

,

발생

,

신속하게

,

대응하겠다는

,

중점관리대상업체

,

지정의

,

취지가

,

무색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연간

,

매출액이

,

1천억원

,

이상이고

,

상시

,

근로자

,

수가

,

3백명

,

이상인

,

중점관리대상업체는

,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

두도록

,

의무화하고

,

행정안전부장관이

,

중점관리대상업체가

,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

두는

,

필요한

,

비용을

,

지원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의2

,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