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자원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중점관리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자원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있고
,국무총리가
,중점관리대상업체
,중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할
,있음
,그런데
,중점관리대상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업체가
,적어
,평소
,비상사태를
,준비하고
,비상사태
,발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백명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