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 관할지역의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도서관을 지원하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광역대표도서관은

,

관할지역의

,

중심도서관으로서

,

관할지역의

,

도서관

,

발전

,

도서관서비스

,

강화를

,

위한

,

시책을

,

수립시행하고

,

지역도서관을

,

지원하는

,

등의

,

업무를

,

수행함

,

시도는

,

공립

,

공공도서관

,

중에서

,

광역대표도서관을

,

지정

,

또는

,

설립하여

,

운영하여야

,

하는데

,

광역대표도서관의

,

공공성을

,

고려할

,

광역대표도서관의

,

운영은

,

민간위탁

,

등의

,

방식이

,

아닌

,

시도가

,

직접

,

운영하도록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광역대표도서관을

,

시도가

,

직접

,

운영하도록

,

명시함으로써

,

광역대표도서관의

,

공공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