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 관할지역의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도서관을 지원하는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
,관할지역의
,도서관
,발전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도서관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시도는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고려할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은
,민간위탁
,등의
,방식이
,아닌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