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주와 가입자 본인이 각각 45%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9%를 전부 가입자가 부담함 한편 소득대체율은 202...

제안이유

,

현재

,

국민연금의

,

보험료율은

,

9%로

,

사업장가입자의

,

경우

,

사용주와

,

가입자

,

본인이

,

각각

,

45%씩

,

부담하며

,

지역가입자는

,

9%를

,

전부

,

가입자가

,

부담함

,

한편

,

소득대체율은

,

2024년

,

기준

,

42%로

,

매년

,

05%씩

,

낮아지게

,

설계되어

,

있어

,

2028년부터는

,

40%를

,

유지하게

,

,

그런데

,

현행

,

제도는

,

국민의

,

노후를

,

보장하기에는

,

충분치

,

않은

,

수준인

,

반면

,

보험료율은

,

낮게

,

설정되어

,

있어

,

국민연금

,

재정의

,

불안정성을

,

야기하는

,

이를

,

개편해야

,

한다는

,

사회적

,

논의가

,

지속되고

,

있음

,

한편

,

현행법은

,

연금보험료를

,

내고

,

있지

,

아니한

,

저소득

,

지역가입자가

,

보험료

,

납부를

,

재개할

,

경우

,

연금보험료의

,

일부를

,

지원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사업장가입자에

,

비하여

,

본인의

,

부담

,

수준이

,

높은

,

지역가입자에

,

대해

,

지원폭을

,

넓혀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국민연금이

,

장기적으로

,

지속가능하도록

,

보험료율과

,

소득대체율을

,

상향하는

,

한편

,

지역가입자에

,

대한

,

지원을

,

확대하여

,

지역가입자의

,

보험료

,

납부

,

부담을

,

완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소득대체율을

,

40%에서

,

45%로

,

인상함(안

,

제51조제1항

,

법률

,

제8541호

,

국민연금법

,

전부개정법률

,

부칙

,

제20조) 나

,

연금보험료율을

,

매년

,

05%씩

,

인상하여

,

13%가

,

되게

,

함(안

,

제88조

,

부칙

,

제2조) 다

,

연금보험료를

,

납부하고

,

있지

,

아니한

,

저소득

,

지역가입자가

,

연금보험료

,

납부를

,

재개할

,

경우

,

국가가

,

최대

,

36개월까지

,

연금보험료의

,

50%를

,

반드시

,

지원하도록

,

함(안

,

제100조의4제1항) 라

,

저소득

,

지역가입자에

,

대해서는

,

매년

,

인상되는

,

연금보험료만큼을

,

국고로

,

지원하도록

,

함(안

,

제100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