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 그러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한민국

,

헌법은

,

집회

,

시위의

,

자유를

,

기본권으로

,

인정하며

,

‘집회결사에

,

대한

,

허가는

,

인정되지

,

아니한다’고

,

명시함

,

그러나

,

현행

,

집회

,

시위에

,

관한

,

법률은

,

거듭된

,

헌법재판소의

,

헌법불합치

,

판결에도

,

불구하고

,

국회의사당

,

헌법재판소

,

대통령

,

관저

,

국무총리

,

공관

,

국내

,

주재

,

외국의

,

외교기관

,

등에

,

대해

,

집회시위를

,

전면적으로

,

금지하거나

,

허가

,

조건을

,

붙여

,

허용하는

,

실정임

,

이는

,

여전히

,

집회

,

시위를

,

통제의

,

대상으로

,

바라보는

,

국가권력의

,

관점으로

,

사실상

,

국가가

,

자의적으로

,

집회

,

기준을

,

판단하도록

,

허용하는

,

것임

,

이를

,

통해

,

금지통고와

,

기소

,

남발로

,

기본권의

,

본질적

,

내용을

,

침해하도록

,

용인하는

,

방식임

,

특히

,

집회의

,

대규모

,

확산

,

우려를

,

허가

,

조건으로

,

삼는

,

것은

,

명백히

,

국가기관과

,

권력의

,

편의를

,

도모하는

,

규정임

,

헌법에

,

기초한

,

중요

,

기관의

,

경우

,

집회와

,

시위로부터

,

보호될

,

필요성을

,

인정한다

,

하더라도

,

집시법

,

제5조

,

제6조

,

제8조

,

제14조

,

제16조부터

,

제18조까지

,

제20조

,

제22조

,

제24조를

,

통해

,

집회의

,

성격과

,

양상에

,

따른

,

다양한

,

관리

,

수단이

,

있어

,

해당

,

장소에

,

대해

,

집회를

,

원칙적으로

,

금지할

,

이유가

,

없음

,

따라서

,

집회시위가

,

시민의

,

기본권으로

,

존중될

,

있도록

,

법의

,

제11조를

,

폐지하고자

,

함(안

,

제11조

,

삭제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