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됨 그런데 특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법에서

,

규정한

,

범죄행위로

,

유죄판결을

,

받은

,

사람은

,

일정기간

,

동안

,

범죄행위와

,

밀접한

,

관련이

,

있는

,

기업체에

,

취업이

,

제한됨

,

그런데

,

특정기업

,

총수가

,

수감

,

본인이

,

지배주주이면서

,

범죄행위와

,

밀접한

,

관련이

,

있는

,

기업체에

,

사실상의

,

영향력을

,

행사하여

,

논란이

,

사례가

,

있음

,

이에

,

따라

,

제한하는

,

취업

,

기업체의

,

범위를

,

확대하고

,

취업제한

,

기간에

,

형집행기간을

,

포함함으로써

,

이른바

,

‘옥중경영’을

,

원천적으로

,

차단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유죄판결을

,

받은

,

사람과

,

공범이

,

출자

,

또는

,

재직하는

,

기업체에까지

,

취업제한을

,

확대하고

,

제한되는

,

‘취업’에

,

실질적으로

,

업무를

,

수행하는

,

경우를

,

포함하는

,

한편

,

징역형의

,

집행기간

,

집행유예기간

,

동안에도

,

관련

,

업무를

,

수행할

,

없음을

,

명확히

,

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