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원학교에 수용하여 규율있는 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법무부는

,

가정법원

,

소년부

,

또는

,

지방법원

,

소년부로부터

,

위탁되거나

,

송치된

,

10세

,

이상

,

19세

,

미만의

,

소년을

,

소년원학교에

,

수용하여

,

규율있는

,

생활

,

속에서

,

초중등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

,

인성교육

,

심신의

,

보호지도

,

등을

,

통하여

,

보호소년이

,

전인적인

,

성장발달을

,

이루고

,

사회생활에

,

원만하게

,

적응할

,

있도록

,

교정교육을

,

실시해

,

오고

,

있음

,

그러나

,

소년원학교는

,

교육

,

기자재의

,

만성적인

,

부족과

,

전문성

,

있는

,

교원의

,

부족

,

등으로

,

교육

,

여건이

,

열악하여

,

교육과정이

,

제대로

,

운영되지

,

않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법무부장관으로

,

하여금

,

소년원학교의

,

교원

,

배치와

,

교육과정

,

연구개발

,

운영

,

등과

,

관련하여

,

교육부장관과

,

교육감에게

,

필요한

,

지원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소년원학교

,

지원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