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위탁병원 지정을 통해 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유공자와

,

유족

,

등이

,

건강한

,

생활을

,

유지하고

,

필요한

,

진료

,

등을

,

받을

,

있도록

,

보훈병원

,

지방자치단체의

,

의료시설

,

위탁병원

,

지정을

,

통해

,

의료지원을

,

실시하고

,

있으며

,

비상이

,

국가유공자와

,

국가유공자의

,

가족

,

또는

,

유족에

,

대한

,

의료지원은

,

보훈병원에서만

,

이루어짐

,

그런데

,

보훈병원은

,

6개

,

대도시에만

,

설치되어있어

,

보훈병원이

,

없는

,

지역에

,

거주하는

,

비상이

,

국가유공자와

,

국가유공자의

,

가족

,

또는

,

유족은

,

의료지원의

,

접근성이

,

낮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비상이

,

국가유공자와

,

국가유공자의

,

가족

,

또는

,

유족에

,

대해

,

의료지원을

,

실시하는

,

기관에

,

지방자치단체의

,

의료시설을

,

추가하여

,

의료지원의

,

접근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42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