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중의

,

일상생활과

,

밀접한

,

관련이

,

있거나

,

국민경제에

,

미치는

,

영향이

,

사업은

,

‘공익사업’으로

,

공익사업

,

업무의

,

정지

,

또는

,

폐지가

,

공중의

,

일상생활을

,

현저히

,

위태롭게

,

하거나

,

국민경제를

,

현저히

,

저해하고

,

업무의

,

대체가

,

용이하지

,

아니한

,

사업은

,

‘필수공익사업’으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이하

,

“학교

,

등”이라

,

한다)의

,

사업

,

보건이나

,

급식돌봄

,

등의

,

사업은

,

사회에서

,

보호해야

,

대상인

,

영유아나

,

학생의

,

건강

,

안전과

,

직결되는

,

것일

,

뿐만

,

아니라

,

업무의

,

정지폐지로

,

인하여

,

해당

,

업무의

,

대체가

,

용이하지

,

않으며

,

이로

,

인한

,

피해가

,

노동관계

,

당사자보다는

,

학생과

,

학부모

,

사회

,

구성원에게

,

전가되어

,

공중의

,

일상생활에

,

영향을

,

끼치고

,

있으므로

,

학교

,

등에서

,

영유아나

,

학생의

,

건강과

,

안전에

,

영향을

,

끼치는

,

사업을

,

필수공익사업에

,

포함시켜야

,

하는

,

필요성이

,

대두되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의

,

공익사업에

,

영유아보육법

,

제2조제3호에

,

따른

,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

제2조제2호에

,

따른

,

유치원

,

또는

,

초중등교육법

,

제2조에

,

따른

,

학교에서

,

행하여지는

,

사업으로서

,

영유아

,

또는

,

학생의

,

건강과

,

안전에

,

중대한

,

영향을

,

미치는

,

사업을

,

포함하도록

,

규정하고

,

해당

,

사업

,

보건급식돌봄활동

,

사업을

,

필수공익사업에

,

포함되도록

,

함으로써

,

사회적으로

,

보호가

,

필요한

,

영유아나

,

학생의

,

건강과

,

안전을

,

위한

,

최소한의

,

보호장치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71조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