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질문 등 행정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

사업장에

,

출입하여

,

검사질문

,

행정조사를

,

실시하거나

,

필요한

,

경우

,

개선명령을

,

있는

,

감독권한을

,

부여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에

,

사망사고가

,

발생한

,

택배업체에

,

대한

,

국토교통부의

,

감독결과보고서가

,

소수

,

종사자와의

,

인터뷰에만

,

근거하여

,

사고발생

,

사업장의

,

근로환경에

,

별다른

,

문제가

,

없었다는

,

결론이

,

내려진

,

것으로

,

알려지면서

,

국토교통부의

,

허술한

,

감독에

,

대한

,

비판이

,

제기되고

,

있으며

,

이러한

,

부실한

,

감독을

,

방지하고

,

택배업체의

,

실질적인

,

근로환경

,

개선을

,

이끌어

,

내기

,

위해서는

,

현행법

,

규정을

,

정비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국토교통부장관의

,

감독권

,

행사범위를

,

확대하고

,

절차를

,

내실화하는

,

현행

,

제도

,

운영

,

나타난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이행계획을

,

제출하지

,

아니하거나

,

이행하지

,

아니한

,

경우

,

인증을

,

취소할

,

있도록

,

함(안

,

제19조제1항제5호

,

신설) 나

,

국토교통부장관이

,

필요하다고

,

인정되면

,

합동안전점검

,

결과에

,

관한

,

조치

,

등을

,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

명하거나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

권고할

,

있도록

,

함(안

,

제39조제1항제3호의3) 다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

개선권고를

,

받은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

권고를

,

받은

,

날부터

,

30일

,

이내에

,

권고사항에

,

관한

,

이행계획을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39조제2항

,

신설) 라

,

국토교통부장관이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

제출한

,

이행계획

,

상황을

,

점검하도록

,

함(안

,

제39조제3항) 마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

또는

,

영업점의

,

사업장에서

,

사망자가

,

발생하여

,

원인

,

규명을

,

위해

,

필요한

,

경우에도

,

국토교통부장관이

,

감독권을

,

행사할

,

있도록

,

함(안

,

제44조제1항제5호

,

신설) 바

,

국토교통부장관은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

안전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과

,

합동으로

,

안전점검을

,

실시할

,

있도록

,

함(안

,

제4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