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채용하는 군무원에 대한 자질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보 임용 기간을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5급 일반군무원은 6개월에서 1년으로 6급 이하 일반...
제안이유
,주요내용
,신규
,채용하는
,군무원에
,대한
,자질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보
,임용
,기간을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5급
,일반군무원은
,6개월에서
,1년으로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연장하고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있도록
,하는
,한편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직기간과
,강등정직감봉의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받은
,징계처분이
,승계되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