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채용하는 군무원에 대한 자질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보 임용 기간을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5급 일반군무원은 6개월에서 1년으로 6급 이하 일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신규

,

채용하는

,

군무원에

,

대한

,

자질

,

검증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시보

,

임용

,

기간을

,

공무원의

,

경우와

,

동일하게

,

5급

,

일반군무원은

,

6개월에서

,

1년으로

,

6급

,

이하

,

일반군무원은

,

3개월에서

,

6개월로

,

각각

,

연장하고

,

장기간의

,

업무

,

공백이

,

발생하는

,

것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질병휴직과

,

병가를

,

연속하여

,

6개월

,

이상

,

사용하거나

,

육아휴직과

,

출산휴가를

,

연속하여

,

6개월

,

이상

,

사용하는

,

경우에도

,

결원을

,

보충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징계처분의

,

실효성을

,

높이기

,

위하여

,

휴직기간과

,

강등정직감봉의

,

징계처분

,

집행기간이

,

겹치는

,

경우

,

휴직기간

,

중에는

,

징계처분의

,

집행을

,

정지하도록

,

하고

,

군무원으로

,

임용되기

,

전에

,

공무원으로

,

재직하던

,

받은

,

징계처분이

,

승계되도록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