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 및 저장법 유해성위험성 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의 사항이 기재된 물질안전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

제조수입하는

,

자로

,

하여금

,

해당

,

화학물질의

,

취급

,

저장법

,

유해성위험성

,

사고

,

대처

,

방법

,

등의

,

사항이

,

기재된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

작성하여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하고

,

해당

,

화학물질을

,

양도제공하는

,

자는

,

이를

,

양도제공받는

,

자에게

,

해당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

제공하도록

,

의무를

,

부과하고

,

있음

,

또한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

함유된

,

구성성분의

,

명칭

,

또는

,

함유량을

,

영업비밀로

,

하려는

,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비공개

,

심사를

,

신청하고

,

승인을

,

받아

,

대체명칭

,

또는

,

대체함유량을

,

적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연구개발을

,

목적으로

,

소량만

,

사용하는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

경우

,

영업비밀의

,

필요성은

,

높은데

,

비해

,

시장에

,

출시되기보다는

,

특정

,

장소에서

,

전문가에

,

의해

,

일회성

,

실험

,

폐기되어

,

근로자에게

,

위험을

,

미칠

,

가능성이

,

낮음에도

,

다른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

같이

,

제조하거나

,

수입하기

,

전에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신청하여

,

사전

,

승인을

,

받아야

,

하여

,

산업계의

,

연구개발을

,

지연시키고

,

연구역량을

,

저하시키는

,

원인으로

,

작용하고

,

있음

,

이에

,

연구개발을

,

목적으로

,

화학물질

,

또는

,

혼합물을

,

소량

,

제조하거나

,

수입하려는

,

경우

,

등에는

,

승인을

,

받지

,

않고

,

대체명칭

,

또는

,

대체함유량으로

,

적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12조의3제1항

,

신설)

,

다만

,

승인을

,

받지

,

않고

,

기재한

,

대체명칭

,

또는

,

대체함유량의

,

적합성

,

등을

,

점검할

,

있도록

,

관련

,

자료를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하고

,

미제출

,

또는

,

거짓

,

제출

,

과태료를

,

부과하는

,

조항을

,

마련함(안

,

제112조의3제2항

,

제175조제5항제10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