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산림청장이

,

수목원의

,

확충

,

수목원

,

사업과

,

정원

,

사업의

,

육성

,

등을

,

위한

,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

5년마다

,

수립시행하도록

,

하고

,

있음

,

이러한

,

기본계획은

,

정책적

,

필요에

,

따라

,

특정

,

산업을

,

육성하거나

,

개인기업을

,

지원하기

,

위한

,

정책

,

방향

,

수단을

,

제시하는

,

것으로서

,

계획

,

수립

,

해당

,

계획의

,

정책

,

대상이나

,

관련

,

기관단체

,

이해관계자의

,

의견을

,

수렴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산림청장이

,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

수립할

,

때에는

,

수목원정원을

,

운영하는

,

또는

,

관련

,

단체

,

등의

,

의견을

,

듣도록

,

하는

,

규정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7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