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인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