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인공구조물이나

,

물건

,

밖의

,

시설을

,

신설개축변경

,

또는

,

제거하거나

,

밖의

,

목적으로

,

보행자길을

,

점용하는

,

자는

,

보행자에

,

대한

,

위험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보행안전통로와

,

안전시설을

,

설치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보행자길을

,

점용하지

,

아니하였으나

,

인근에서

,

건축물을

,

건축하는

,

경우

,

보행자의

,

안전이

,

위험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어린이집

,

주변

,

지역

,

등에서

,

인공구조물이나

,

물건

,

밖의

,

시설을

,

신설개축변경

,

또는

,

제거하는

,

자는

,

보행자길을

,

점용하지

,

아니하는

,

경우에도

,

보행안전통로와

,

안전시설을

,

설치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