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있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려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유급휴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를
,가진
,자녀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하면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22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