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근로자가

,

가족의

,

질병

,

사고

,

노령에

,

따라

,

가족을

,

돌보기

,

위하여

,

연간

,

10일의

,

가족돌봄휴가를

,

신청하는

,

경우에

,

사업주가

,

이를

,

허용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장애를

,

가진

,

자녀를

,

돌보기

,

위한

,

경우에는

,

다양한

,

돌봄

,

필요

,

상황에

,

유연하게

,

대응할

,

있게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

,

사용

,

연령을

,

확대하고

,

가족돌봄휴가

,

기간을

,

늘려야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으며

,

근로자의

,

경제적

,

부담을

,

덜기

,

위하여

,

유급휴가로의

,

전환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장애를

,

가진

,

자녀의

,

육아휴직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

,

사용

,

연령을

,

16세

,

이하

,

또는

,

고등학교

,

1학년

,

이하로

,

확대하고

,

가족돌봄휴가는

,

유급으로

,

하면서

,

장애를

,

가진

,

자녀를

,

돌보기

,

위한

,

경우에는

,

기간을

,

현행

,

10일에서

,

20일로

,

확대하여

,

근로자의

,

일가정

,

양립을

,

지원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제1항

,

제19조의2제1항

,

제22조의2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