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를 취업심사대상자로 하고 업무에 유관한 기업 등에 취...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를
,취업심사대상자로
,하고
,업무에
,유관한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만
,요청할
,있어
,사업소득으로
,근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여부에
,대해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심사대상자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확인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