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를 취업심사대상자로 하고 업무에 유관한 기업 등에 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퇴직공직자가

,

부당한

,

영향력을

,

행사하는

,

것을

,

막기

,

위해

,

법으로

,

정하는

,

일정

,

직급

,

이상의

,

공직자를

,

취업심사대상자로

,

하고

,

업무에

,

유관한

,

기업

,

등에

,

취업하는

,

것을

,

제한하고

,

있으며

,

취업심사대상자가

,

퇴직한

,

경우

,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

취업

,

여부를

,

확인하는

,

의무를

,

두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

,

제19조의2제1항에

,

따라

,

국세청에

,

소득세법

,

제21조에

,

따른

,

기타소득에

,

관한

,

자료만

,

요청할

,

있어

,

사업소득으로

,

근무

,

대가를

,

지급받는

,

경우

,

취업심사대상자의

,

취업여부에

,

대해

,

정확한

,

사실확인이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세청에서

,

제공하는

,

소득

,

자료의

,

범위를

,

확대하여

,

퇴직심사대상자의

,

기타소득과

,

사업소득을

,

함께

,

확인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