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집 및 채용 등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고용상

,

연령차별금지

,

고령자고용촉진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

모집

,

채용

,

등에

,

있어

,

연령을

,

이유로

,

하는

,

차별을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한

,

사업주의

,

행위로

,

연령차별을

,

당한

,

피해자가

,

국가인권위원회에

,

진정할

,

있도록

,

규정함

,

그리고

,

국가인권위원회가

,

연령차별이

,

있다고

,

판단하는

,

경우

,

구제조치

,

등을

,

권고하고

,

사업주가

,

권고를

,

이행하지

,

아니하는

,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

시정명령을

,

있음

,

이에

,

대해

,

구제절차의

,

이원화에

,

따른

,

연령차별에

,

대한

,

구제의

,

신속성

,

실효성에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노동위원회에

,

연령차별의

,

시정신청을

,

있도록

,

하여

,

연령을

,

이유로

,

고용차별에

,

대한

,

신속한

,

구제가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조

,

제2조의2제1호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조경태의원이

,

대표발의한

,

고용상

,

연령차별금지

,

고령자고용촉진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80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