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상표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검색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납품된 조사보고서 등은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을 심사함에...

제안이유

,

상표전문기관은

,

특허청으로부터

,

상표검색

,

상표분류

,

상표심사업무의

,

일부를

,

의뢰받아

,

수행하고

,

있으며

,

이렇게

,

납품된

,

조사보고서

,

등은

,

특허청

,

심사관이

,

상표등록출원을

,

심사함에

,

있어서

,

중요한

,

기초자료로

,

활용됨

,

따라서

,

상표전문기관

,

대다수가

,

민간

,

기관이라

,

하더라도

,

업무의

,

성격

,

중요성을

,

고려하면

,

상표전문기관

,

임직원에게

,

특허청

,

심사관에

,

준하는

,

책임과

,

의무를

,

부여할

,

필요가

,

있음

,

특히

,

상표전문기관

,

임직원은

,

상표검색

,

업무

,

수행을

,

위해

,

특허청

,

시스템에

,

접속하여

,

타인의

,

상표출원심사에

,

관한

,

다양한

,

정보를

,

취득할

,

있으므로

,

이를

,

제3자에게

,

누설하거나

,

이를

,

통해

,

재산상

,

이득을

,

얻는

,

것은

,

엄격하게

,

금지되어야

,

또한

,

현직

,

변리사

,

또는

,

특허청

,

직원이

,

상표전문기관을

,

설립하거나

,

경영하는

,

것은

,

상표전문기관의

,

공정한

,

운영

,

업무수행에

,

영향을

,

있으므로

,

당연히

,

금지되어야

,

하며

,

현직

,

변리사

,

또는

,

특허청

,

직원이

,

자신의

,

배우자

,

친인척

,

등을

,

대표로

,

상표전문기관을

,

간접

,

설립경영하여

,

영향력을

,

미치는

,

경우도

,

금지되어야

,

것이나

,

이를

,

막을

,

있는

,

법적

,

근거가

,

미흡함

,

더욱이

,

현행법

,

제52조는

,

상표전문기관의

,

등록취소

,

사유를

,

상표전문기관이

,

거짓이나

,

부정한

,

방법으로

,

등록하였거나

,

등록기준에

,

적합하지

,

아니한

,

경우로

,

한정하고

,

있을

,

뿐임

,

따라서

,

앞서와

,

같은

,

죄를

,

범하거나

,

상표법

,

상표법에

,

따른

,

명령처분

,

위반

,

행위가

,

있더라도

,

해당

,

상표전문기관을

,

등록취소

,

제재하는

,

것이

,

불가능하며

,

결국

,

특허청

,

심사업무

,

수행

,

차질

,

피해는

,

일반

,

국민이

,

감수하게

,

것임을

,

고려할

,

입법상

,

미비로

,

현행법의

,

실효성이

,

약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상표전문기관

,

전담기관

,

임직원에게

,

형법의

,

일부

,

공무원

,

직무

,

관련

,

벌칙

,

규정을

,

준용하는

,

공무원

,

의제

,

규정을

,

도입하고자

,

아울러

,

상표전문기관의

,

임직원에

,

대한

,

결격사유를

,

별도로

,

규정하여

,

상표전문기관의

,

신뢰공정한

,

업무

,

수행을

,

담보하고

,

상표전문기관의

,

위법한

,

업무

,

수행

,

등에

,

대해

,

등록취소

,

제재할

,

있도록

,

사유를

,

추가함으로써

,

실효성을

,

확보하고자

,

주요내용 가

,

상표전문기관

,

임직원의

,

결격사유를

,

규정함(안

,

제51조의2) 나

,

상표전문기관에

,

대한

,

등록취소

,

제재사유를

,

추가함(안

,

제52조) 다

,

상표전문기관

,

전담기관

,

임직원에

,

대한

,

공무원

,

의제

,

규정을

,

신설함(안

,

제5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