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

농촌융복합산업의

,

육성과

,

지원을

,

위하여

,

5년마다

,

농촌융복합산업

,

육성

,

지원에

,

관한

,

기본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하고

,

있음

,

이러한

,

기본계획은

,

정책적

,

필요에

,

따라

,

특정

,

산업을

,

육성하거나

,

개인기업을

,

지원하기

,

위한

,

정책

,

방향

,

수단을

,

제시하는

,

것으로서

,

계획

,

수립

,

해당

,

계획의

,

정책

,

대상이나

,

관련

,

기관단체

,

이해관계자의

,

의견을

,

수렴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

농촌융복합산업

,

육성

,

지원에

,

관한

,

기본계획을

,

수립할

,

때에는

,

농촌융복합산업과

,

관련된

,

단체

,

등으로부터

,

의견을

,

듣도록

,

하는

,

규정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