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귀촌 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

해양수산부장관이

,

귀농어업인과

,

귀촌인의

,

안정적인

,

농어촌

,

정착

,

농어업

,

경영기반

,

조성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5년마다

,

귀농어귀촌

,

지원

,

종합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하고

,

있음

,

이러한

,

종합계획은

,

정책적

,

필요에

,

따라

,

특정

,

산업을

,

육성하거나

,

개인기업을

,

지원하기

,

위한

,

정책

,

방향

,

수단을

,

제시하는

,

것으로서

,

계획

,

수립

,

해당

,

계획의

,

정책

,

대상이나

,

관련

,

기관단체

,

이해관계자의

,

의견을

,

수렴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

해양수산부장관이

,

귀농어귀촌

,

지원

,

종합계획을

,

수립할

,

때에는

,

귀농어업인

,

귀촌인

,

등으로부터

,

의견을

,

듣도록

,

하는

,

규정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