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귀촌 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단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귀농어업인
,귀촌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