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산림청장이

,

산림기술의

,

연구개발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산림기술진흥계획을

,

5년마다

,

수립하도록

,

하고

,

있음

,

이러한

,

종합계획은

,

정책적

,

필요에

,

따라

,

특정

,

산업을

,

육성하거나

,

개인기업을

,

지원하기

,

위한

,

정책

,

방향

,

수단을

,

제시하는

,

것으로서

,

계획

,

수립

,

해당

,

계획의

,

정책

,

대상이나

,

관련

,

기관단체

,

이해관계자의

,

의견을

,

수렴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산림청장이

,

산림기술진흥계획을

,

수립할

,

때에는

,

산림기술자

,

산림기술의

,

연구개발과

,

관련된

,

기관단체

,

등의

,

의견을

,

듣도록

,

하는

,

규정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