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이 정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근로기준법의

,

적용범위는

,

상시

,

5명

,

이상

,

근로자를

,

사용하는

,

사업

,

또는

,

사업장에는

,

전면

,

적용

,

상시

,

4명

,

이하

,

근로자를

,

사용하는

,

사업장은

,

대통령령이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예외적으로

,

적용되는

,

방식을

,

취하고

,

있음

,

이와

,

같은

,

적용방식

,

때문에

,

고용인을

,

사업체

,

60%를

,

차지하는

,

4명

,

이하

,

사업장은

,

근로기준법의

,

사각지대로

,

남게되어

,

근로자의

,

최저기준을

,

정하는

,

기본법으로서의

,

취지에

,

부합하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근로기준법의

,

적용범위를

,

모든

,

사업

,

또는

,

사업장으로

,

하면서도

,

근로기준법에서

,

요구하는

,

모든

,

사항을

,

준수할

,

만한

,

여건과

,

능력을

,

갖추지

,

못한

,

영세사업장의

,

현실과

,

근로자

,

보호의

,

필요성을

,

고려하여

,

상시

,

4명

,

이하의

,

근로자를

,

사용하는

,

사업

,

또는

,

사업장에

,

대하여는

,

대통령령이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예외적으로

,

법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적용하지

,

아니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근로자

,

보호를

,

두텁게

,

하고자

,

함(안

,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