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관할...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관할구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훈련
,참가에
,관한
,사항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방위협의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3항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