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관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거주지와

,

직장을

,

단위로

,

하여

,

지역예비군이나

,

직장예비군을

,

편성하도록

,

하면서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

장과

,

직장예비군이

,

편성된

,

직장의

,

장에게

,

관할구역

,

또는

,

직장의

,

예비군을

,

육성지원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리고

,

예비군의

,

육성지원을

,

위하여

,

각급

,

행정구역

,

직장

,

단위로

,

방위협의회를

,

설치운영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방위협의회는

,

예비군의

,

지역방위작전

,

훈련

,

참가에

,

관한

,

사항

,

민관군

,

간의

,

유대

,

강화

,

등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는

,

중요한

,

역할을

,

수행하고

,

있지만

,

현행법에는

,

방위협의회에

,

대한

,

지원

,

규정을

,

두고

,

있지

,

않아

,

이를

,

보완할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방위협의회의

,

설치운영에

,

대하여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명시하고

,

각급

,

행정구역

,

단위의

,

방위협의회에

,

대하여

,

우선적으로

,

지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방위협의회의

,

안정적인

,

운영과

,

활성화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의3제3항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