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북한을 직접 방문하려는 남한주민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려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 확인 휴대품 검사 및 검역 등의 출입심사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북한을

,

직접

,

방문하려는

,

남한주민

,

또는

,

남한을

,

직접

,

방문하려는

,

북한주민은

,

출입장소에서

,

방문증명서

,

확인

,

휴대품

,

검사

,

검역

,

등의

,

출입심사를

,

받아야

,

,

그러나

,

남북한

,

직접

,

왕래자

,

외에

,

외국을

,

경유하여

,

출입하는

,

경우에는

,

통상적인

,

출입국심사만을

,

거치게

,

되어

,

남북

,

출입

,

반출반입

,

물품에

,

대한

,

관리가

,

제대로

,

이루어지지

,

않을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통일부장관이

,

외국을

,

거치는

,

경우를

,

포함한

,

남북한

,

방문에

,

대한

,

출입심사를

,

위하여

,

남북한

,

방문

,

물품등의

,

반출반입의

,

승인에

,

관한

,

정보를

,

법무부장관과

,

관세청장에게

,

제공할

,

있도록

,

하여

,

외국을

,

거쳐

,

남북한을

,

방문하는

,

경우도

,

출입

,

관리가

,

가능하도록

,

관계부처

,

정보

,

공유를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