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북한을 직접 방문하려는 남한주민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려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 확인 휴대품 검사 및 검역 등의 출입심사를...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북한을
,직접
,방문하려는
,남한주민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려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
,확인
,휴대품
,검사
,검역
,등의
,출입심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남북한
,직접
,왕래자
,외에
,외국을
,경유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출입국심사만을
,거치게
,되어
,남북
,출입
,반출반입
,물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외국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
,남북한
,방문에
,대한
,출입심사를
,위하여
,남북한
,방문
,물품등의
,반출반입의
,승인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제공할
,있도록
,하여
,외국을
,거쳐
,남북한을
,방문하는
,경우도
,출입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