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세계 주요국과 유수의 기업들은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음 우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저공해자동차는

,

대기환경

,

개선

,

기후변화

,

대응의

,

핵심

,

수단으로

,

세계

,

주요국과

,

유수의

,

기업들은

,

저공해자동차로의

,

전환과

,

충전인프라

,

구축에

,

나서고

,

있음

,

우리나라도

,

전기자동차

,

자금을

,

보조

,

또는

,

융자할

,

있는

,

지원

,

대상을

,

정하기

,

위한

,

성능평가

,

구매보조금을

,

지원하고

,

있으며

,

자동차판매자에게

,

일정

,

비율이상을

,

저공해자동차로

,

판매하도록

,

의무를

,

부여하고

,

있음

,

하지만

,

수소자동차

,

수소건설기계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

부착하거나

,

저공해엔진으로

,

개조

,

또는

,

교체한

,

자동차

,

건설기계의

,

경우

,

전기자동차와

,

달리

,

보조금

,

지원

,

대상을

,

정하기

,

위한

,

성능을

,

평가할

,

있는

,

근거

,

규정이

,

없으며

,

현행

,

전기자동차

,

성능평가도

,

부정한

,

방법으로

,

평가를

,

받아

,

보조금을

,

지원받는

,

경우가

,

발생하더라도

,

제재

,

규정이

,

미비한

,

상황임

,

또한

,

수소충전소

,

구축

,

설치계획의

,

승인

,

인허가

,

등의

,

의제

,

유효기간이

,

2025년

,

12월

,

31일까지로만

,

규정되어

,

있어

,

이후에는

,

수소충전소를

,

체계적으로

,

관리할

,

없는

,

상황임

,

이에

,

보조금

,

지원대상을

,

정하기

,

위한

,

성능평가

,

대상을

,

수소자동차

,

수소건설기계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

부착하거나

,

저공해엔진으로

,

개조

,

또는

,

교체한

,

자동차

,

건설기계까지

,

확대하고(안

,

제58조의2제1항

,

신설)

,

거짓이나

,

밖의

,

부정한

,

방법으로

,

성능평가를

,

받는

,

경우에는

,

해당

,

자동차제작자에게

,

매출액의

,

100분의

,

5이내(10억원

,

한도)의

,

과징금을

,

부과(안

,

제58조의2제2항

,

신설)할

,

있도록

,

하는

,

것임

,

또한

,

수소충전소

,

설치계획의

,

승인과

,

인허가

,

등의

,

의제

,

조항의

,

유효기간을

,

규정하고

,

있는

,

부칙

,

조항을

,

삭제(법률

,

제18082호

,

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법률

,

부칙

,

제2조

,

제6조)하여

,

수소충전소를

,

원활하게

,

구축하고

,

관리하려는

,

것임

,

이외에도

,

저공해자동차

,

보급계획서

,

승인을

,

받지

,

않는

,

경우에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는

,

것을

,

과태료로

,

낮춰

,

형벌

,

규정을

,

합리적으로

,

정비(안

,

제94조제1항제1호의4

,

신설)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