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및 축산물 사육단계부터 도축 수입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축산물에

,

대한

,

안전성을

,

확보하고

,

소비자의

,

이익과

,

신뢰를

,

확보하기

,

위하여

,

이력관리대상

,

가축(소

,

돼지

,

오리)

,

축산물

,

사육단계부터

,

도축

,

수입

,

유통판매까지

,

단계별로

,

이력관리에

,

필요한

,

사항을

,

기록관리하고

,

이력번호를

,

표시하도록

,

하는

,

한편

,

도축

,

수입

,

단계에서

,

이력번호를

,

표시하지

,

아니하거나

,

거짓으로

,

표시한

,

자에

,

대하여는

,

500만원

,

이하의

,

벌금을

,

유통판매

,

단계에서

,

이력번호를

,

표시하지

,

아니하거나

,

거짓으로

,

표시한

,

자에

,

대하여는

,

5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각각

,

부과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경제적

,

이윤을

,

남기려는

,

목적으로

,

육질

,

등급이

,

높은

,

개체의

,

이력번호를

,

도용하는

,

사건이

,

발생하고

,

있어

,

이를

,

근절하기

,

위해서는

,

이력번호

,

거짓

,

표시에

,

대한

,

처벌

,

수준을

,

강화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도축

,

수입

,

유통판매

,

단계에서

,

이력관리대상가축

,

계란에

,

거짓으로

,

이력번호

,

표시

,

또는

,

게시를

,

자에

,

대하여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으로

,

상향함으로써

,

이력관리제도의

,

실효성을

,

확보하고

,

소비자

,

권익

,

증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제2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