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사태예측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산림청장으로

,

하여금

,

산사태예측정보를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

등에게

,

제공할

,

있도록

,

하는

,

임의규정으로

,

되어

,

있음

,

산림청에

,

따르면

,

최근

,

5년(2019년~2023년)

,

동안

,

평균

,

피해면적은

,

462ha로

,

이전

,

5년(2014년~2018년)

,

54ha에

,

비해

,

8배

,

증가하였고

,

최근

,

5년

,

동안

,

사망자가

,

25명

,

발생하는

,

산사태로

,

인한

,

피해

,

규모가

,

커지고

,

있는

,

추세로

,

산사태

,

피해를

,

최소화하기

,

위해서는

,

예방과

,

함께

,

인명피해를

,

방지하기

,

위한

,

주민대피

,

체계를

,

더욱

,

견고하게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산림청장은

,

산사태가

,

발생할

,

우려가

,

있는

,

경우

,

산사태예측정보를

,

지체

,

없이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

장에게

,

제공하도록

,

의무화함으로써

,

산사태로

,

인한

,

피해를

,

최소화하려는

,

것임(안

,

제45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