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사회재난의 한 원인 유형으로 신설되었음 그럼에도 최근 공연 축제 야외운동 등에서 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이태원

,

사고를

,

계기로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에

,

다중운집인파사고가

,

사회재난의

,

원인

,

유형으로

,

신설되었음

,

그럼에도

,

최근

,

공연

,

축제

,

야외운동

,

등에서

,

다중운집으로

,

인해

,

호흡곤란

,

탈진

,

안전사고가

,

지속해서

,

발생하고

,

있어

,

지방자치단체의

,

더욱

,

적극적인

,

역할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지방자치단체의

,

장으로

,

하여금

,

다중운집

,

실태를

,

사전에

,

파악하도록

,

하고

,

다중운집으로

,

인해

,

재난이나

,

각종

,

사고가

,

발생할

,

우려가

,

있는

,

경우

,

긴급

,

안전점검을

,

실시하고

,

점검

,

결과

,

위험성이

,

경우

,

안전조치를

,

명하도록

,

하며

,

필요시

,

시설

,

장소의

,

사용을

,

제한하거나

,

행사를

,

금지하는

,

사전

,

조치를

,

강화하는

,

한편

,

다중의

,

질서유지와

,

안전을

,

위해

,

행사의

,

중단

,

또는

,

다중의

,

해산을

,

권고하도록

,

하고

,

안전조치

,

명령을

,

이행하지

,

않는

,

경우

,

행정

,

제재를

,

신설하여

,

다중운집으로

,

인한

,

재난이나

,

사고를

,

예방하고자

,

함(안

,

제66조의12

,

신설

,

제7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