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내년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안이유

,

세계에서

,

유례없이

,

빠른

,

고령화를

,

경험하고

,

있는

,

우리나라는

,

2018년

,

고령사회가

,

되었으며

,

내년

,

2025년에는

,

초고령사회에

,

진입할

,

것으로

,

전망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은

,

정년을

,

60세

,

이상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정년을

,

60세

,

미만으로

,

정한

,

경우

,

정년을

,

60세로

,

보도록

,

규정하며

,

정년의

,

하한을

,

규정하고

,

있지만

,

산업현장에서

,

마치

,

60세

,

정년이

,

상한과

,

같이

,

작용하며

,

현행

,

국민연금

,

수급

,

개시

,

연령인

,

63세와의

,

격차로

,

소득

,

공백이

,

발생하고

,

있는

,

상황임

,

또한

,

국민연금

,

수급

,

개시

,

연령은

,

2028년

,

64세

,

2033년에는

,

65세까지

,

상향될

,

것으로

,

예상되어

,

초고령사회에

,

대응하는

,

정년

,

규정에

,

대한

,

정비가

,

시급한

,

실정임

,

한편

,

고용상

,

연령에

,

따른

,

차별이

,

있는

,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에

,

대한

,

진정

,

외에

,

노동위원회에

,

시정신청을

,

있도록

,

하여

,

연령차별에

,

대한

,

구제의

,

실효성을

,

제고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현행

,

정년을

,

60세

,

이상에서

,

65세

,

이상으로

,

연장하고

,

사업

,

사업장

,

규모를

,

고려하여

,

연도별로

,

단계적으로

,

적용하도록

,

하고

,

노동위원회에

,

합리적

,

이유

,

없는

,

연령에

,

따른

,

차별적

,

처우에

,

대하여

,

시정신청을

,

있도록

,

하여

,

실효적인

,

구제가

,

이루어질

,

있도록

,

함으로써

,

초고령사회의

,

고령자

,

고용문제에

,

대해

,

적극적으로

,

대비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의9

,

신설

,

제19조

,

제19조의2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수진의원이

,

대표발의한

,

노동위원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85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