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실기시험을 실시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추가할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사격술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격술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수렵행위는
,총기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있으므로
,수렵면허시험에
,사격술에
,대한
,검증
,과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렵면허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의무화하여
,사격술
,미흡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