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실기시험을 실시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시행령은

,

수렵면허시험의

,

방법은

,

필기시험을

,

원칙으로

,

하고

,

시도지사가

,

필요한

,

경우

,

실기시험을

,

추가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나

,

실제로는

,

실기시험을

,

실시하고

,

있지

,

않아

,

사격술에

,

대한

,

검증이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음

,

사격술이

,

미흡한

,

상태에서의

,

수렵행위는

,

총기로

,

인한

,

인명사고로

,

이어질

,

있으므로

,

수렵면허시험에

,

사격술에

,

대한

,

검증

,

과정이

,

추가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수렵면허시험에서

,

실기시험을

,

의무화하여

,

사격술

,

미흡으로

,

인한

,

인명사고

,

발생을

,

예방하려는

,

것임(안

,

제45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