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장애인등이

,

많이

,

이용하는

,

공공건물

,

공중이용시설의

,

시설주가

,

휠체어

,

점자(點字)

,

안내책자

,

보청기기

,

장애인용

,

쇼핑카트

,

등을

,

갖추어

,

두고

,

장애인등이

,

해당

,

시설을

,

편리하게

,

이용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대부분의

,

공공건물

,

공중이용시설의

,

시설주가

,

보청기기

,

사용자가

,

특정

,

공간

,

안에서

,

소리를

,

명확하게

,

들을

,

있도록

,

도와주는

,

보청기기

,

보조장비를

,

제공하고

,

있지

,

않아

,

청각장애인이

,

공공건물

,

공중이용시설

,

이용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이에

,

장애인등이

,

많이

,

이용하는

,

공공건물

,

공중이용시설의

,

시설주가

,

보청기기

,

보조장비를

,

의무적으로

,

갖추도록

,

함으로써

,

청각장애인의

,

시설이용상의

,

편의를

,

증진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

,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