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이하의 아동과 피성년후견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의무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8세

,

이하의

,

아동과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에

,

따른

,

정신적

,

장애를

,

가진

,

중증장애인의

,

보호를

,

위하여

,

보호의무자가

,

개인위치정보의

,

수집

,

이용

,

또는

,

제공에

,

동의하는

,

경우에는

,

본인의

,

동의가

,

있는

,

것으로

,

보는

,

간주

,

규정을

,

두고

,

있음

,

그러나

,

치매환자의

,

경우

,

실종

,

각종

,

위험에

,

노출되어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본인

,

동의

,

간주

,

규정의

,

대상이

,

아니어서

,

보호자가

,

직접

,

개인위치정보

,

요청을

,

없으며

,

치매환자의

,

보호자가

,

치매환자에

,

대한

,

긴급구조를

,

요청한

,

경우(제29조제2항제3호)에

,

한하여

,

개인위치정보가

,

제공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8세

,

이하의

,

아동등의

,

보호를

,

위한

,

위치정보

,

이용의

,

대상에

,

치매관리법

,

제2조제2호에

,

따른

,

치매환자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준에

,

해당하는

,

사람을

,

추가하고

,

보호의무자로서

,

치매환자의

,

법정대리인

,

또는

,

치매관리법

,

제2조제5호에

,

따른

,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의

,

장으로

,

명확히

,

규정하여

,

치매환자

,

보호자에게

,

보다

,

신속하고

,

적절한

,

보호를

,

가능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