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에 해당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대신 지급하...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응급의료기금관리기관의

,

장이

,

응급환자에게

,

응급의료를

,

제공하고

,

비용을

,

받지

,

못한

,

의료기관에

,

해당

,

비용

,

응급환자

,

본인이

,

부담하여야

,

하는

,

금액을

,

대신

,

지급하도록

,

하고

,

기금관리기관의

,

장은

,

대신

,

지급한

,

금액을

,

응급환자

,

본인과

,

배우자

,

응급환자의

,

1촌의

,

직계혈족

,

배우자

,

또는

,

다른

,

법령에

,

따른

,

진료비

,

부담

,

의무자에게

,

대지급금을

,

구상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응급의료비

,

미수금

,

대지급

,

제도는

,

응급환자가

,

지불능력이

,

없다는

,

이유로

,

의료기관이나

,

이송기관이

,

응급환자에

,

대한

,

응급의료를

,

거부하는

,

것을

,

방지하기

,

위한

,

취지임

,

그러나

,

제도가

,

경제적

,

어려움으로

,

응급의료서비스를

,

적시에

,

받지

,

못하는

,

상황을

,

방지하기

,

위한

,

제도임에도

,

불구하고

,

환수율

,

제고를

,

위해

,

응급환자

,

본인

,

외에도

,

응급환자의

,

배우자나

,

직계혈족

,

배우자에게

,

상환의무를

,

부여하는

,

것은

,

취약계층에

,

대한

,

응급의료지원

,

확대라는

,

제도의

,

목적에

,

부합하지

,

않는

,

측면이

,

있음

,

이에

,

응급의료

,

미수금

,

대지급금의

,

상환의무자를

,

응급환자

,

본인으로

,

한정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