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쌀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쌀가공식품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법

,

제26조제1항제1호는

,

가공되지

,

아니한

,

쌀의

,

공급에

,

대하여

,

부가가치세를

,

면제하고

,

있으나

,

쌀가공식품

,

공급에

,

대하여는

,

부가가치세를

,

과세하고

,

있음

,

그러나

,

우리나라는

,

지속적으로

,

소비량이

,

감소하고

,

있는

,

심각한

,

수급

,

불균형에

,

직면한

,

상황임

,

이를

,

해결하기

,

위하여

,

국내산

,

쌀을

,

가공한

,

식품에

,

대하여

,

부가가치세를

,

면제하여

,

가공식품의

,

판매가격을

,

낮추고

,

공급과잉

,

문제를

,

해소하고자

,

,

이에

,

외국산

,

쌀이

,

함유되지

,

아니한

,

쌀가공식품

,

함량이

,

100분의

,

30

,

이상인

,

쌀가공식품에

,

대해서는

,

부가가치세를

,

면제하려는

,

것임(안

,

제106조제1항제1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