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쌀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쌀가공식품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
제안이유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쌀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쌀가공식품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심각한
,수급
,불균형에
,직면한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가공한
,식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가공식품의
,판매가격을
,낮추고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이에
,외국산
,쌀이
,함유되지
,아니한
,쌀가공식품
,함량이
,100분의
,30
,이상인
,쌀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1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