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실종 당시 1...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약취(略取)유인(誘引)

,

또는

,

유기(遺棄)되거나

,

사고를

,

당하거나

,

가출하거나

,

길을

,

잃는

,

등의

,

사유로

,

인하여

,

보호자로부터

,

이탈(離脫)된

,

실종

,

당시

,

18세

,

미만인

,

아동지적장애인과

,

자폐성장애인

,

정신장애인

,

치매환자(이하

,

“실종아동등”이라

,

한다)의

,

발생을

,

예방하고

,

조속한

,

발견과

,

복귀를

,

도모함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실종이나

,

사고에

,

특히

,

취약한

,

치매환자

,

장애인

,

등의

,

경우

,

위치정보에

,

대한

,

지속적인

,

추적관리가

,

필요함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은

,

일상적

,

위험으로부터

,

안전을

,

보호하기

,

위한

,

규정은

,

없으며

,

다만

,

실종아동등의

,

발생

,

신고가

,

접수되면

,

경찰관서의

,

장이

,

수색

,

또는

,

수사를

,

실시하고

,

경우

,

위치정보의

,

보호

,

이용

,

등에

,

관한

,

법률

,

제2조제2호에

,

따른

,

개인위치정보를

,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

요청할

,

있도록

,

하고

,

있어

,

보다

,

근본적인

,

대책

,

마련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경찰청장은

,

제2조제1호나목

,

다목에

,

따른

,

장애인

,

치매환자(이하

,

“지적장애인등”이라

,

한다)의

,

실종

,

등으로

,

생명신체에

,

대한

,

뚜렷한

,

위험을

,

초래할

,

우려가

,

있다고

,

판단되는

,

경우에는

,

본인

,

또는

,

지적장애인등의

,

보호자의

,

동의를

,

받아

,

위치정보의

,

보호

,

이용

,

등에

,

관한

,

법률

,

제5조제2항에

,

따른

,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

상시적으로

,

개인위치정보를

,

수집

,

활용할

,

있도록

,

하고

,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은

,

지적장애인등의

,

실종

,

예방

,

조속한

,

발견을

,

위하여

,

상시적으로

,

개인위치정보를

,

확인하거나

,

이동경로를

,

탐지할

,

있도록

,

배회감지기

,

‘위치확인

,

전자장치’를

,

보급하고

,

이에

,

필요한

,

비용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지원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