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실종 당시 1...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실종이나
,사고에
,특히
,취약한
,치매환자
,장애인
,등의
,경우
,위치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서의
,장이
,수색
,또는
,수사를
,실시하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할
,있도록
,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은
,제2조제1호나목
,다목에
,따른
,장애인
,치매환자(이하
,“지적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실종
,등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적장애인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활용할
,있도록
,하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등의
,실종
,예방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있도록
,배회감지기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