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일부 학원 및 미인가 교육시설이 적법한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액의 사교육비를 부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

제안이유

,

일부

,

학원

,

미인가

,

교육시설이

,

적법한

,

인가를

,

받지

,

않고

,

사실상

,

학교처럼

,

운영하면서

,

학생과

,

학부모에게

,

고액의

,

사교육비를

,

부과하는

,

사례가

,

지속적으로

,

발생하고

,

있으며

,

교육시설이

,

폐쇄될

,

경우

,

재학하던

,

학생과

,

학부모는

,

경제적

,

피해뿐만

,

아니라

,

학습의

,

기회

,

또한

,

크게

,

침해를

,

받고

,

있어

,

철저한

,

관리가

,

필요한

,

상황임

,

현행

,

초중등교육법

,

제65조제2항에

,

따라

,

학교설립인가를

,

받지

,

않고

,

학교의

,

명칭을

,

사용하거나

,

사실상

,

학교의

,

형태로

,

운영하는

,

시설에

,

대해서는

,

폐쇄를

,

명할

,

있고

,

폐쇄명령을

,

이행하지

,

않는

,

경우

,

동법

,

제67조제3항제3호에

,

따른

,

처벌이

,

가능하나

,

행정소송

,

과정에서

,

상당한

,

시간이

,

소요되어

,

제재의

,

실효성이

,

부족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폐쇄명령을

,

받고도

,

이를

,

이행하지

,

않을

,

경우

,

폐쇄명령을

,

받은

,

자에게

,

이행강제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근거규정을

,

신설하여

,

취학의무

,

방기를

,

조장하고

,

공교육의

,

공정성을

,

훼손하는

,

미인가

,

교육시설에

,

대해

,

실효적인

,

제재

,

방안을

,

마련하고

,

미인가

,

교육시설에

,

대해

,

엄정히

,

대응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 주요내용 폐쇄

,

명령에

,

대한

,

이행강제금(안

,

제65조의2

,

신설)

,

1)

,

초중등교육법

,

제65조에

,

따른

,

폐쇄명령을

,

받은

,

자가

,

의무를

,

이행하지

,

않을

,

최대

,

1억원

,

이하의

,

이행강제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

2)

,

이행강제금의

,

부과

,

계고

,

방법

,

계고

,

포함되어야

,

사항

,

이행강제금

,

부과징수

,

기준

,

등을

,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