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입학사정관이

,

과외교습

,

등을

,

통해

,

평가

,

대상

,

학생과

,

특수한

,

관계를

,

형성한

,

경우

,

사실을

,

대학의

,

장에게

,

알리도록

,

하고

,

있으나

,

위반

,

이에

,

대한

,

처벌

,

근거가

,

없어

,

실효성이

,

낮다는

,

지적이

,

있었음

,

이에

,

입학사정관

,

회피배제

,

제도의

,

실효성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회피배제

,

대상인

,

입학사정관의

,

범위에

,

외부

,

위원도

,

포함됨을

,

명시하고

,

나아가

,

부정한

,

목적으로

,

회피

,

신고

,

의무를

,

위반한

,

입학사정관에

,

대하여

,

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처벌

,

근거를

,

마련하여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