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및 OECM 등으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제15차

,

생물다양성협약

,

당사국총회(‘2212)에서

,

협약

,

당사국은

,

2030년까지

,

육상

,

육수

,

연안해양

,

지역의

,

30%

,

이상을

,

보호지역

,

OECM

,

등으로

,

보전관리되도록

,

하는

,

목표를

,

담은

,

‘쿤밍-몬트리올

,

글로벌

,

생물다양성

,

프레임워크’를

,

채택하였음

,

우리나라도

,

제5차

,

국가생물다양성

,

전략(2024~2028)과

,

2030

,

국가보호지역

,

확대

,

로드맵을

,

수립(‘2312)하여

,

국제사회

,

약속

,

이행을

,

위해

,

2030년까지

,

국토의

,

30%

,

이상을

,

보호지역

,

OECM(자연공존지역)으로

,

보전관리하고자

,

하고

,

있으나

,

보호지역과

,

달리

,

자연공존지역에

,

대한

,

체계적인

,

관리체계는

,

부재한

,

상황임

,

이에

,

자연공존지역에

,

대한

,

정의

,

잠재적

,

목록

,

구축

,

등록방법

,

절차

,

등록

,

이후

,

관리점검

,

지원

,

자연공존지역에

,

대한

,

관리체계를

,

마련하여

,

생태적으로

,

우수한

,

지역을

,

자연공존지역으로

,

등록하여

,

보전관리함으로써

,

국제사회

,

권고

,

이행

,

생물다양성

,

증진

,

지속가능한

,

발전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2조

,

제7조

,

신설

,

등)

,

또한

,

자연공존지역

,

확대

,

목표

,

달성을

,

위해

,

범부처

,

차원의

,

공동

,

대응이

,

필요하나

,

법적

,

논의기구가

,

부재한

,

상황으로

,

관계

,

중앙행정기관

,

전문가가

,

참여하는

,

협의체를

,

구성운영함으로써

,

부처

,

협력

,

증진

,

민간의

,

참여를

,

제고하고자

,

함(안

,

제10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