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등한 거래 및 협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중소기업의

,

협상력을

,

제고하여

,

대기업과

,

중소기업

,

대등한

,

거래

,

협의를

,

도모하기

,

위해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

공동사업에

,

대한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의

,

적용

,

배제를

,

규정하면서

,

공동사업

,

수행

,

과정에서

,

부당하게

,

경쟁을

,

제한하여

,

소비자

,

이익을

,

침해한

,

경우는

,

제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부당하게

,

경쟁을

,

제한”

,

“소비자”

,

용어의

,

의미가

,

명확하지

,

않아

,

공동사업

,

수행

,

가능

,

여부를

,

예측하기

,

어렵고

,

소비자

,

이익을

,

침해할

,

가능성이

,

낮은

,

영세한

,

규모의

,

공동사업도

,

제한되고

,

있어

,

공동사업

,

수행이

,

현실적으로

,

어렵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공동사업을

,

하는

,

협동조합이

,

시장지배적지위를

,

가지는

,

경우로서

,

부당한

,

경쟁

,

제한

,

행위로

,

최종소비자의

,

이익을

,

침해하는

,

경우

,

공동사업

,

수행을

,

제한하고

,

세부적

,

기준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함으로써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

,

적용

,

배제

,

규정의

,

입법취지를

,

명확히

,

하고

,

공동사업을

,

활성화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