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담금을 폐지하는 경우 부처 간 협의로 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부담금을
,폐지하는
,경우
,부처
,협의로
,가능함
,그러나
,정부의
,부담금
,정비
,폐지
,결정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까지
,국회와
,논의
,없이
,폐지되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제기됨
,일례로
,출국납부금
,하나인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이
,국회와
,논의
,없이
,폐지가
,결정됨
,이에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