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담금을 폐지하는 경우 부처 간 협의로 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부담금의

,

존치

,

필요성에

,

대하여

,

3년마다

,

1회씩

,

점검평가하고

,

결과를

,

국회에

,

제출하도록

,

하고

,

있을

,

부담금을

,

폐지하는

,

경우

,

부처

,

협의로

,

가능함

,

그러나

,

정부의

,

부담금

,

정비

,

폐지

,

결정에

,

따라

,

법률에

,

근거하여

,

설치된

,

기금까지

,

국회와

,

논의

,

없이

,

폐지되어

,

입법기관인

,

국회의

,

의견이

,

반영되지

,

못한다는

,

논란이

,

제기됨

,

일례로

,

출국납부금

,

하나인

,

외교부

,

국제질병퇴치기금이

,

국회와

,

논의

,

없이

,

폐지가

,

결정됨

,

이에

,

부담금을

,

폐지하려는

,

경우

,

미리

,

국회

,

소관

,

상임위원회에

,

내용을

,

보고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의2제2항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