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어린이통학버스를

,

운전하는

,

사람은

,

어린이나

,

영유아가

,

어린이통학버스를

,

승차한

,

모든

,

어린이나

,

영유아가

,

신체구조에

,

따라

,

적합하게

,

조절될

,

있는

,

좌석안전띠를

,

매도록

,

후에

,

출발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탑승자의

,

허리만을

,

조여주는

,

2점식

,

안전띠가

,

탑승자의

,

어깨와

,

허리

,

복부를

,

동시에

,

보호해

,

주는

,

3점식

,

안전띠보다

,

교통사고

,

어린이

,

영유아의

,

보호기능이

,

떨어진다는

,

연구결과가

,

제기되고

,

있음에도

,

전체

,

어린이통학버스의

,

70%이상이

,

2점식

,

안전띠를

,

설치하여

,

운영되고

,

있어

,

어린이통학버스의

,

좌석안전띠를

,

3점식

,

안전띠로

,

규정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어린이통학버스를

,

운전하는

,

사람은

,

어린이통학버스를

,

운행할

,

승차한

,

모든

,

어린이나

,

영유아가

,

신체구조에

,

따라

,

적합하게

,

조절될

,

있으며

,

어깨허리

,

복부를

,

동시에

,

보호해

,

주는

,

좌석안전띠를

,

매도록

,

하게

,

함으로써

,

어린이

,

영유아의

,

교통안전을

,

더욱

,

두텁게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5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