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있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후에
,출발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탑승자의
,허리만을
,조여주는
,2점식
,안전띠가
,탑승자의
,어깨와
,허리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3점식
,안전띠보다
,교통사고
,어린이
,영유아의
,보호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전체
,어린이통학버스의
,70%이상이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3점식
,안전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있으며
,어깨허리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