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윤상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문신 및 반영구화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1992년 대법원은 문신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의료...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

문신

,

반영구화장에

,

관한

,

법적

,

근거가

,

부재하고

,

1992년

,

대법원은

,

문신시술행위는

,

의료행위에

,

해당하고

,

보건위생에

,

위험이

,

발생할

,

염려가

,

있다고

,

판단하며

,

의료법

,

제27조에

,

따라

,

비의료인의

,

문신시술행위를

,

처벌할

,

있다는

,

취지의

,

판결을

,

내린

,

있음

,

하지만

,

2022년

,

8월

,

청주지법

,

형사항소1부는

,

미용

,

목적의

,

반영구화장

,

시술은

,

무면허

,

의료행위가

,

아니라는

,

판단을

,

내렸고

,

2023년

,

12월

,

부산지법(박주영

,

판사)에서도

,

문신

,

시술은

,

의료행위와

,

다르고

,

시술

,

방식과

,

염료의

,

위험

,

감소

,

사회

,

인식

,

변화

,

대법원

,

판례

,

변천

,

등을

,

종합하면

,

눈썹

,

시술은

,

의료행위에

,

포함되지

,

않는다고

,

판단함

,

특히

,

문신을

,

의료행위로

,

판단했었던

,

일본도

,

지난

,

2020년

,

우리의

,

대법원

,

격인

,

일본

,

최고재판소에서

,

문신은

,

의료행위가

,

아닌

,

것으로

,

최종

,

판결함

,

이제

,

문신을

,

의료행위로

,

간주하는

,

국가는

,

우리나라가

,

유일함

,

이러한

,

흐름

,

속에

,

정부는

,

지난

,

2022년

,

8월부터

,

규제혁신을

,

위해

,

도입한

,

‘규제심판회의’를

,

열어

,

혁신과제에

,

‘비의료인의

,

반영구화장

,

시술

,

허용’을

,

선정하며

,

다양한

,

의견을

,

논의하였고

,

보건복지부는

,

2024년

,

3월부터

,

시작한

,

‘문신사

,

자격시험

,

보수교육

,

체계

,

개발’

,

연구를

,

통해

,

문신사

,

국가시험

,

시행을

,

포함한

,

관련

,

정책을

,

마련할

,

계획을

,

하고

,

있음

,

그리고

,

2024년

,

11월

,

보건복지부의

,

‘문신

,

시술

,

이용자

,

현황

,

조사’

,

결과보고서에

,

따르면

,

문신이나

,

반영구화장

,

문신

,

시술

,

이용자

,

1천685명을

,

대상으로

,

문신

,

시술에

,

대한

,

인식을

,

설문한

,

결과

,

비의료인의

,

문신

,

시술을

,

허용해야

,

한다는

,

응답이

,

542%에

,

달하였고

,

이유로

,

‘대부분

,

비의료인이

,

문신을

,

시술하고

,

있고

,

제도화를

,

통한

,

관리가

,

필요하기

,

때문’이라는

,

응답이

,

524%로

,

나타남

,

또한

,

문신을

,

시술받은

,

장소는

,

문신

,

전문숍이라는

,

응답이

,

810%였고

,

병의원에서

,

시술받은

,

경우는

,

14%에

,

불과함

,

사실상

,

문신과

,

반영구화장

,

시술은

,

비의료인의

,

시술을

,

통해

,

이루어지고

,

있고

,

국민

,

정서에도

,

거부감이

,

없는

,

것으로

,

나타나고

,

있음

,

이에

,

문신사

,

반영구화장사에

,

대한

,

자격과

,

업무범위

,

위생관리의무와

,

영업소의

,

신고

,

등에

,

관한

,

사항을

,

법률로

,

명확히

,

규정함으로써

,

법체계와

,

현실의

,

괴리를

,

줄이고

,

이용자의

,

보건위생과

,

종사자의

,

직업의

,

안정성을

,

보다

,

두텁게

,

보호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문신사

,

반영구화장사의

,

면허

,

요건등록

,

결격사유

,

등에

,

관하여

,

규정함(안

,

제3조부터

,

제6조까지) 나

,

문신사

,

반영구화장사는

,

의료법

,

제27조에도

,

불구하고

,

문신행위

,

또는

,

반영구화장행위를

,

있도록

,

함(안

,

제7조) 다

,

문신사

,

반영구화장사가

,

아니면

,

문신행위등을

,

하지

,

못하도록

,

함(안

,

제8조) 라

,

문신사

,

반영구화장사가

,

아니면

,

문신행위

,

또는

,

반영구화장행위를

,

하는

,

영업소를

,

개설할

,

없도록

,

하고

,

문신업소

,

반영구화장업소를

,

개설하려는

,

사람은

,

시설

,

장비를

,

갖추어

,

보건복지부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신고하도록

,

함(안

,

제9조) 마

,

문신업자

,

반영구화장업자는

,

국민건강의

,

위해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매년

,

위생

,

안전관리에

,

관한

,

교육을

,

받도록

,

하고

,

이용자에게

,

건강상

,

위해요인이

,

발생하지

,

아니하도록

,

영업관련

,

시설

,

장비를

,

위생적이고

,

안전하게

,

관리하도록

,

함(안

,

제10조

,

제11조) 바

,

문신사

,

반영구화장사가

,

거짓이나

,

부정한

,

방법으로

,

면허를

,

받은

,

경우

,

다른

,

사람에게

,

면허증을

,

대여한

,

경우

,

등에는

,

보건복지부장관이

,

면허를

,

취소하거나

,

면허자격을

,

정지시킬

,

있도록

,

함(안

,

제14조)

,

,

문신사

,

반영구화장사는

,

업무

,

개선

,

권익

,

증진

,

자질

,

향상을

,

위하여

,

관련

,

협회를

,

설립할

,

있도록

,

함(안

,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