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모집인 및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업으로 하지 않는 제휴모집인에 한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해당

,

신용카드업자의

,

임직원

,

모집인

,

신용카드회원의

,

모집을

,

주된업으로

,

하지

,

않는

,

제휴모집인에

,

한해

,

신용카드

,

회원을

,

모집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해당

,

규정으로

,

신용카드업자는

,

제휴모집인이

,

없어

,

타사의

,

신용카드

,

상품을

,

비교추천하는

,

서비스를

,

제공할

,

없으나

,

금융위원회는

,

혁신금융서비스를

,

통해

,

한시적으로

,

이를

,

허용하고

,

있음

,

이에

,

마이데이터

,

사업자인

,

신용카드업자가

,

소비자에게

,

타사의

,

신용카드를

,

포함한

,

상품

,

비교추천

,

서비스를

,

제공할

,

있는

,

근거를

,

법률로

,

규정하여

,

혁신금융서비스가

,

지속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이해상충을

,

방지할

,

있도록

,

규정을

,

마련함으로써

,

마이데이터

,

서비스를

,

고도화하고

,

소비자의

,

편의를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14조의2

,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