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모집인 및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업으로 하지 않는 제휴모집인에 한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모집인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업으로
,하지
,않는
,제휴모집인에
,한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으로
,신용카드업자는
,제휴모집인이
,없어
,타사의
,신용카드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없으나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에게
,타사의
,신용카드를
,포함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될
,있도록
,하는
,한편
,이해상충을
,방지할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