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전부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전부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40만원의
,한도
,내에서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으므로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