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전부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어린이집

,

유치원으로

,

직접

,

사용하기

,

위해

,

취득하는

,

부동산에

,

대해서

,

취득세

,

전부를

,

직장어린이집을

,

설치해야

,

하는

,

사업주가

,

위탁하여

,

운영하기

,

위해

,

취득하는

,

부동산에

,

대해서는

,

취득세의

,

50%를

,

2024년

,

12월

,

31일까지

,

감면하고

,

어린이집

,

유치원으로

,

직접

,

사용하는

,

부동산

,

등에

,

대해서는

,

재산세를

,

2024년

,

12월

,

31일까지

,

면제하도록

,

하고

,

있음

,

또한

,

18세

,

미만의

,

자녀

,

3명

,

이상을

,

양육하는

,

자가

,

2024년

,

12월

,

31일까지

,

자동차를

,

취득하여

,

등록하는

,

경우

,

등에

,

대해서는

,

취득세를

,

140만원의

,

한도

,

내에서

,

면제하도록

,

하고

,

있음

,

자녀

,

양육에

,

대한

,

지원을

,

강화하여

,

인구소멸위기를

,

극복하는

,

것이

,

국가적

,

과제가

,

되었으므로

,

특례들의

,

일몰기한을

,

2029년

,

12월

,

31일까지

,

5년

,

연장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

,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