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에서는

,

근로자가

,

유산

,

또는

,

사산한

,

경우에

,

임신기간에

,

따라

,

임신기간이

,

11주

,

이내인

,

경우

,

유산

,

또는

,

사산한

,

날부터

,

5일

,

12주

,

이상

,

15주

,

이내인

,

경우

,

10일

,

16주

,

이상

,

21주

,

이내인

,

경우

,

30일

,

28주

,

이상인

,

경우

,

출산전후휴가에

,

준하여

,

90일의

,

유산사산

,

휴가를

,

청구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는

,

자녀의

,

유산사산을

,

겪은

,

산모가

,

정신적신체적

,

후유증을

,

남기지

,

않고

,

회복할

,

있도록

,

지원하기

,

위한

,

것이나

,

배우자의

,

심리적정신적

,

안정과

,

회복을

,

도울

,

있도록

,

하는

,

배우자

,

유산사산

,

휴가

,

제도의

,

신설이

,

함께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현행법에

,

유산사산한

,

사람의

,

배우자도

,

7일의

,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유산사산

,

휴가를

,

사용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법률

,

제20519호

,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법률

,

제75조

,

제76조제1항제4호

,

신설

,

제77조제1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성준의원이

,

대표발의한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87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

,

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