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
,28주
,이상인
,경우
,출산전후휴가에
,준하여
,9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자녀의
,유산사산을
,겪은
,산모가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할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배우자의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도울
,있도록
,하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제도의
,신설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유산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7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5조
,제76조제1항제4호
,신설
,제77조제1항)
참고사항
,법률안은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