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용자가

,

임신

,

중인

,

여성이

,

유산

,

또는

,

사산한

,

경우로서

,

근로자가

,

청구하면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유산사산휴가를

,

주도록

,

하고

,

있으며

,

현행법

,

시행령은

,

임신기간에

,

따라

,

5일부터

,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를

,

주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임신

,

초기

,

유산사산의

,

경우에도

,

여성근로자들이

,

적정한

,

기간의

,

휴식을

,

갖지

,

못한

,

상태에서

,

직장에

,

복귀하는

,

경우에

,

유산사산을

,

재발시키는

,

요인으로

,

작용할

,

있는

,

만큼

,

최소한의

,

유산사산휴가

,

기간을

,

보장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현행법

,

시행령의

,

임신기간에

,

따른

,

유산사산휴가

,

기간을

,

법률로

,

상향하여

,

규정하고

,

임신기간이

,

11주

,

이내인

,

경우에는

,

현행

,

5일에서

,

10일로

,

연장하여

,

유산사산휴가를

,

주도록

,

함으로써

,

여성근로자들의

,

건강권을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7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