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초기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여성근로자들이
,적정한
,기간의
,휴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에
,유산사산을
,재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의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