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해 해상 승선검색을 한 후 항만으로 이동시켜 검색조사를 계속하여 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UN

,

안보리

,

결의

,

이행을

,

위해

,

정부는

,

UN

,

안보리

,

결의

,

위반

,

의심

,

선박에

,

대해

,

해상

,

승선검색을

,

항만으로

,

이동시켜

,

검색조사를

,

계속하여

,

하고

,

있음

,

선박의

,

입항

,

출항

,

등에

,

관한

,

법률

,

제4조에

,

따라

,

항만시설

,

사용을

,

목적으로

,

출입

,

신고수리

,

절차를

,

거쳐

,

입항하는

,

통상적인

,

선박과는

,

달리

,

UN

,

안보리

,

결의

,

위반

,

의심

,

선박의

,

경우

,

입항

,

신고

,

없이

,

항만에

,

진입하고

,

있어

,

항만질서의

,

유지와

,

결의

,

위반

,

의심

,

선박의

,

안정적인

,

관리를

,

위한

,

입항

,

처리

,

조치가

,

필요함

,

따라서

,

제4조에

,

국가안전보장을

,

위해

,

관계기관장

,

등의

,

요청에

,

따라

,

항만에

,

진입하는

,

선박은

,

해당

,

선박의

,

입항

,

신고수리가

,

없더라도

,

입항

,

처리가

,

되도록

,

조항을

,

신설함(안

,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