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특허청장은

,

상표심사에

,

필요한

,

경우

,

등록한

,

전문기관에

,

상표검색

,

상품분류

,

등의

,

업무를

,

의뢰할

,

있도록

,

하고

,

있고

,

전문기관의

,

등록기준

,

등에

,

대해서는

,

대통령령으로

,

위임하고

,

있음

,

그런데

,

전문기관은

,

업무수행

,

과정에서

,

타인의

,

상표심사에

,

관한

,

다양한

,

정보를

,

접하고

,

있어

,

공정하게

,

업무를

,

수행하여야

,

함에도

,

불구하고

,

전문기관

,

임직원

,

결격사유와

,

특허청

,

공무원

,

또는

,

배우자의

,

전문기관

,

설립을

,

금지할

,

있는

,

제도적

,

장치가

,

없어

,

이에

,

대한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전문기관

,

등록

,

전문기관

,

대표

,

또는

,

임원의

,

결격사유를

,

신설하고

,

전문기관

,

등록취소

,

사유를

,

확대하는

,

제도를

,

마련함으로써

,

전문기관의

,

공정한

,

업무수행

,

상표심사

,

과정의

,

공정성과

,

신뢰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51조제6항

,

제51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