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에

,

따르면

,

급여

,

결정

,

실시를

,

위한

,

조사를

,

시작한

,

날부터

,

역산하여

,

180일까지

,

통산하여

,

외국에서

,

60일

,

이상

,

체류하고

,

있거나

,

체류했던

,

사람은

,

개별가구에서

,

제외하고

,

있음

,

이로

,

인하여

,

한국국제협력단법

,

제7조제5호에

,

따른

,

해외봉사단

,

파견

,

글로벌

,

인재양성

,

사업에

,

참여하는

,

사회적배려층

,

인재들이

,

사업에

,

참여했다는

,

이유로

,

생계급여를

,

받지

,

못하는

,

상황이

,

발생하고

,

있으므로

,

이에

,

대한

,

개선방안을

,

마련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청년기본법에

,

따른

,

청년이

,

한국국제협력단법

,

제7조제5호에

,

따른

,

해외봉사단

,

파견

,

글로벌

,

인재양성

,

사업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해외봉사단

,

또는

,

해외

,

인턴십

,

사업에

,

참여한

,

기간은

,

외국

,

체류

,

기간으로

,

보지

,

않도록

,

함으로써

,

해외

,

인턴십

,

사업

,

등에

,

참여하는

,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에

,

대한

,

급여

,

수급

,

관련

,

불이익의

,

발생을

,

방지하고

,

사회적배려층의

,

해외

,

인턴십

,

사업

,

등의

,

참여를

,

활성화시키려는

,

것임(안

,

제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