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북한이탈주민의

,

안정적인

,

정착을

,

위해

,

이들에

,

대한

,

보호

,

주거

,

교육

,

취업

,

의료

,

각종

,

지원제도를

,

규정하고

,

있으며

,

보호

,

결정

,

당시

,

50세

,

이상

,

60세

,

미만인

,

보호대상자에

,

대하여도

,

5년

,

이상

,

연금보험료

,

납부

,

국민연금을

,

지급

,

받을

,

있도록

,

하는

,

국민연금에

,

대한

,

특례를

,

적용하고

,

있음

,

그러나

,

북한이탈주민의

,

경우

,

국민연금에

,

대한

,

지식과

,

이해도가

,

낮아

,

연금보험료를

,

자발적으로

,

납부하기

,

어려운

,

경우가

,

대부분이어서

,

국민연금

,

제도의

,

사각지대에

,

놓여

,

있음

,

이에

,

통일부장관

,

또는

,

국가정보원장이

,

정착지원시설

,

보호

,

기간

,

보호대상자의

,

국민연금

,

가입에

,

필요한

,

지원을

,

하도록

,

하고

,

보호대상자의

,

경제적

,

능력

,

등을

,

고려하여

,

연금보험료를

,

지원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여

,

북한이탈주민이

,

국민연금

,

제도의

,

수혜를

,

안정적으로

,

누릴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6조의2제1항제2항

,

제6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