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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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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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보호
,주거
,교육
,취업
,의료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도
,5년
,이상
,연금보험료
,납부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낮아
,연금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릴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제6항
,신설)